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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KAMA
2020-12-30
조회수 1185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1.1.1〜6.30) 연장되고(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연장기한 ’20.12.31→’22.12.31) 연장되며(감면한도 30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축소된다(90만원→40만원, ’21.1.1〜’21.12.31).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최대 800만원→최대 700만원)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년 연장(’20.12.31→’22.12.31)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 각 부문별 구체적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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