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자협회(Korea Automobile Journalists Association, 약칭 KAJA)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자동차 산업 언론의 창달

2.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3.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향상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동차 산업과 관련, 언론의 창달을 위한 연구와 출판사업

2.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3. 올해의 자동차상(COTY, Car Of The Year) 및 올해의 자동차 기자상, 자동차 홍보상 시상
4. 해외 자동차 기자, 언론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부)

이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증명서류를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 자격기준 및 신규회원 선정절차) 

이 협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을 둘 수 있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일간신문, 방송 및 통신사, 자동차 전문지를 막론하고 창간 만 5년이 지난 매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자회사나 자매지 성격이라 하더라도 독립법인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정회원 언론사는 기자협회, 방송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에 가입한 일간신문, 방송 및 통신, 자동차 전문지 등 언론기관과 매체로 해당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기사를 다뤘어야 한다.

전문지의 경우 일간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기자가 최소 5년 이상 자동차 관련 기사를 출고한 바 있어야 한다.

지원 매체 승인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을 기본으로 하며 회원사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사항은 가급적 현장 투표로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메일 등 부재자 투표도 허용되며 결과는 현장 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 이외의 회원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언론 기관의 언론인이어야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이었던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 자동차 언론창달에 기여해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얻은 인사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자격이 부족한 인사로 이사회 추천과 승인과 일정 유예기간 뒤 재승인 절차를 거쳐 자격을 득한다.

기타 회원의 가입, 자격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만 임원 피선임권을 갖는다. 단 고문과 감사는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피선임될 수 있다.

회원은 정관과 법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가입비와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준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회원과 동일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연회비만 내고 정회원 자격을 득한 뒤 가입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이 법인은 회장 1명, 부회장 3-5명, 이사 3-15명의 임원을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매체별 분과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사, 대표고문, 
윤리위 위원장, 감사단의 대표감사1 및 감사1, 총무단 간사1 및 간사1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퇴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을 선임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분과위의 위원장과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는 2~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타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대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 집행위원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사회는 2~5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2~5명으로 선출구성하며 상호 호선에 의해 대표감사를 둔다. 
감사는 필요시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할 수도 있다.

대표고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당해년도 최대 5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직전 회장단중1명과 총무단 중 1명을 
다음해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위해 1년간 고문 자격을 얻는다.

총무단은 간사 1명, 부간사3~5명을 구성되며 회장 호선으로 선임한다.

이사회 임원과 매체별 각 분과위원회 임원, 각종 임시 대회를 위한 조직의 임원들이 본 법인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시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상의 출석으로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궐위할 경우,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총회에서 재선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 지명한다.

각종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을 미리 뽑아 차기 회장 직함을 부여하고 이사회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문은 당 법인 발전을 위해 이사회에 조언하고 협력한다.

윤리위원회는 품위 손상 회원에 대한 처벌을 주관한다. 감사는 이 법인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단은 회장을 도와 각종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제14조 (회의)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분과위별 회의를 둔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E-mail 총회포함)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을 때와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각각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이메일, 메시지, SNS 등 통신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회원은 회장선임 및 주요 상 선정시 취재 등의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고문은 정회원에 준한 권리를 부여한다.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는 1사 1표로 한다.


제17조 (정관변경)


정관 변경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찬성을 득한 뒤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는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승인, 의결한다.

임원선출

정관변경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의 기획 및 집행

필요 직원의 임명, 보수의 결정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회장, 부회장의 보선

회원 자격심사 및 입회

준회원, 명예회원 추천 및 승인

회원의 징계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운영경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회원의 입회비 5만원과 이사회가 정하는 연회비 출판 등 기타 사업 수익금 기부 및 찬조금


제2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하기전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후 이를 회계연도 종료 후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26조 (시행 세칙)


매체별 분과위 구성, 사업 계획 등 각종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08. 12 제정
2017. 12. 20 개정

2020. 0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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