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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운행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리: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운행자동차 관리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자동차공학회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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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데이터 기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지구 온난화와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은 제작차에 대한 배출 가스 및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엄격한 제작차 인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도로를 달리는 운행차(In-use Vehicle)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촉매 변환기·매연 저감 장치(DPF) 등 배출 가스 저감 장치가 변조 또는 훼손된다면 국가 차원의 대기 환경 개선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연방 환경청(EPA)의 Clean Air Act를 기반으로 주(State)별 환경 및 대기질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운행차 검사 및 정비(I/M, Inspection and Mainten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NY)와 캘리포니아주(CA)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선진적인 운행차 환경·안전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이다.


과거의 자동차 배기관(Tailpipe)을 통해 직접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미국 정책의 핵심 축은 ‘차량 탑재 자가 진단 장치(OBD-II/UDS) 데이터 기반 검사’, ‘실시간 원격 측정 및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검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데이터 제어·생체 인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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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최근 뉴욕주 환경보전청(NYDEC)·차량관리국(NYDMV) 및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자동차수리국(BAR)의 자료조사 및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주의 운행차 검사 및 정비 정책 동향을 데이터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한국의 운행차 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CA)의 운행차 관리 정책 동향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도 강도 높은 배출가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환경청(EPA)과 대기자원위원회(CARB), 자동차수리국(BAR)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데이터 중심 자동차관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배출가스 규제 수립 및 제작차 인증을 담당하며, 자동차수리국(BAR)은 운행차 스모그 체크(Smog Check) 프로그램 운영, 검사장비 승인, 검사소·검사원 관리 및 단속을 전담한다. BAR는 엄격한 성능 표준을 충족한 민간검사소에 STAR 인증(STAR Station)을 부여하며, 민간검사소는 Test-Only(검사 전용)와 Test-and- Repair(검사·정비 겸업)로 엄격히 구분 또는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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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의 Smog Check 프로그램 운영

캘리포니아주는 소형 자동차(Light-duty Vehicle)를 대상으로 스모그 체크(Smog Che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이전 차량은 차대동력계를 활용한 배출 가스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2000년식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및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기관을 통한 배출 가스 검사 방식이 아닌, BAROIS(On-Board Diagnostic Inspection System)를 통한 OBD-Ⅱ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Smog Check 제도의 핵심은 ‘데이터 조작 및 부정검사의 원천 차단’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부터 BAR는 차량의 OBD 데이터(CVN, VIN 등)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원이 합격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며, 민간에서 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Smog Check 제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BAR로부터 BAR-OIS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는 3개 장비 제작사(A社, O社, W社) 장비만 인증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 시험의 대부분이 조작 방지에 대한 시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인증 받아 사용 중인 장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검사 자격증을 공유하여 대리 검사를 수행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모든 검사원에 대해 손바닥 정맥

생체인증 스캐너(Palm Vein Scanne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OBD-Ⅱ에서 OBDonUDS로의 전환

SAE J1979-2(OBDonUDS)는 지난 30년간 사용되어온 기존의 OBD-Ⅱ(SAE J1979) 규격을 단순 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OBD 진단 서비스를 UDS(ISO 14229) 기반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세대의 OBD 통신표준으로 SAE International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주도한 차세대 법적 진단 규격이다. 이는 최근 판매되는 현대 차량의 다중 ECU, CAN, DolP 환경에 대응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최신 차량의 진단 규격인 SAE J1979-2(OBDonUDS)가 데이터 수집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27년형 신차부터는 SAE J1979-2(OBDonUDS) 준수가 완전 의무화(2026년 5월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자동차 정기 검사(PTI, Periodic Technical Inspection)의 패러다임과 기술 사양도 대용량 데이터 기반 진단 체계로 급격히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검사 및 정비에서도 차세대 OBD 검사 체계를 설계한다면 J1979-2 중심으로 검사 장비 규격, OBD 데이터 표준, 검사 판정 로직, 제조사 RMI(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 정보 제공 등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OBD-Ⅱ와 OBDonUDS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점에 서 핵심 사항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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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DonUDS for ZEVonUDS

SAE J1979-2(OBDonUDS)와 SAE J1979-3 (ZEVonUDS)의 가장 책심적인 차이점은 진단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술 유형(동력원)에 있다. SAE J1979-2(OBDonUDS는 가솔린, 디젤 등 내연 기관의 배출 가스 관련 장치 및 ECU 진단을 위해 설계된 표준이며, SAE J1979-3 (ZEVonUDS)은 배출 가스가 없는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의 진단 통신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미국에선 2027년 모델 차량부터 SAE J1979-2 내연기관 차량은 모두 필수적으로 의무 적용되나, SAE J1979-3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무공해 차량에 필수 적용된다. 두 표준은 진단 대상은 다르지만, 차세대 차량 진단 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기존의 레거시 OBD-Ⅱ 규격(SAE J1979 / ISO 15131)을 대체하며, ISO 14229에 정의된 UDS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두 프로토콜 모두 CAN 통신 기반의 UDS on DoCAN 및 고대역폭 이더넷 기반의 UDS on DolP를 모두 지원하여 SDV 기반의 현대적인 차량 전자 아키텍처에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다. 즉, 내연기관 배출 가스 중심이었던 OBD 범주를 넘어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등 무공해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상태 및 열화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규격이다.


한편,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는 단순 툴 연결 뿐만 아니라 OEM 인증 게이트웨이 통과가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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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의 Clean Truck Check 프로그램 운영

캘리포니아 배출 가스 정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차량 총 중량 14,000lbs(약 6.35톤) 초과 대형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lean Truck Check(CTC)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2013년식 이후 디젤 엔진 및 2018년식 이후 대체 연료 엔진 차량은 CARB 인증을 받은 상시 연결형 텔레매틱스 장비(Continuously Connected Device)를 차량에 장착하여 연중 실시간으로 OBD 데이터를 CARB 제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차량의 약 13% 이상이 이러한 원격 검사 방식을 이용중이며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텔레메틱스 기반의 OBD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AE J1979-2를 구현하고, OBD Readiness 기준 업데이트, 사기 및 조작 감지장치를 갖추도록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상시 연결 장치가 없는 차량은 검사 자격(Credential)을 갖춘 기술자가 비상시 연결형 스캔 툴을 통해 OBD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한다.


또한, 도로변에는 CARB가 자체 개발한 원격 측정 장비인 PEAQS(Portable Emissions Acquisition System)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로 실도로를 주행 중인 대형 트럭의 NOx 및 PM 배출량을 스크리닝 하고, 고배출 차량 적발시 정밀 검사 및 정비 명령서를 발부한다. 도로변에서 고배출 차량 스크리닝을 위한 이동식 원격 측정 장비(PEAQS)는 차량의 속도 제한 없이 배출 가스를 직접 계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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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NY)의 운행차 관리 정책 동향


● EPA 규제 변화와 뉴욕주 I/M 프로그램 방향

미국 연방 EPA는 최근 Tier 4(다배출 물질 통합 기준)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식에서 2029년식으로 최소 2년 연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 환경보전청(NYDEC)은 연방 차원의 유예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 뉴욕주의 운행차 검사/정비(I/M) 프로그램 규정(6 NYCRR Part 217)을 단호하게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뉴욕주의 연식별 검사 체계를 살펴보면, 차령 2년이내의 모든 소형차(차량 총중량 8,500lbs 이하)는 안전도 검사만을 시행하고, 차령 2년 이상인 소형차는 OBD-II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는다. 과거에 사용되던 차대동력계 방식(NYTEST)은 이미 2004년부터 OBD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SAE J1979-2(OBDonUDS)를 지원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배출 가스 항목 뿐만 아니라 안전도와 관련된 장치도 OBD 스캔 툴을 활용하여 검사로 전환되고 있다.


● 뉴욕주 자동차검사 프로그램(NYVIP3)

뉴욕주의 배출 가스 및 안전 검사 데이터 시스템은 NYVIP3(New York Vehicle Inspection Program 3)로 운용된다. 이 시스템은 주 정부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대신, 전문 민간 IT 기업인 OPUS社에 위탁 운영하는 관민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거버넌스 모델을 취하고 있다.


OPUS社는 뉴욕주 전역의 수천 개의 민간 지정 검사소(주로 검사와 정비를 겸하는 Test & Repair 업소)에 검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뉴욕주 환경보전청(NYDEC)은 규정 준수를 관리하고, 차량관리국(NYDMV)은 등록 및 단속을 담당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기 전 양 기관이 정밀 테스트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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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OBD 검사는 단지 진단 고장 코드(DTC) 수집에 그치지 않고, 정상 작동 표시등(MIL) 상태, 시스템 준비 상태 모니터(Readiness Monitors), PID(Parameter ID) 개수 확인, 연료 캡 밀폐 검사, 촉매 변환기 육안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ECU 소프트웨어 변조 방지를 위한 CVN(Calibration Verification Number) 검증, 촉매 제거 및 무단 변조(Tampering) 단속, 그리고 UDS(Unified Diagnostic Services) 통신 규격 기반 데이터 수집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뉴욕시(NYC TLC) 플랫폼 기반 차량 특별관리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 산하 자동차 검사소 현장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사소 정문부터 RFID 태그와 번호판 인식(LPR) 시스템으로 차량을 자동 식별하며, 미 연방 최초로 UDS(Unified Diagnostic Services) 기술을 도입하여 OBD-Ⅱ 포트를 통해 배출 가스 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고 있다.


검사원의 신원 확인과 데이터 변조를 방지를 위해 Bluetooth 동글과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시스템을 거쳐 로그인해야만 검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 및 데이터가 자동 기록되어 NYDMV 및 TLC 서버로 즉시 전송된다. 미터기 기반 자동차와 앱 방식 플랫폼 기반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 소프트웨어가 차량 유형(Yellow 택시, Green 택시, Black/FHV(Uber, Lyft 등)) 및 규모에 따라 검사 항목을 자동 정의하므로 7개의 검사 라인으로 자동으로 배분하게 된다.


자동차 검사 항목은 택시 미터기 검사를 포함하여, 외관 손상, 타이어, 유리, 조향장치, 유체, 촉매 변환기 등에 대한 육안 검사, 제동력 검사, 플레이 디텍터를 활용한 하체 검사 등 국내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와의 차이점으로는 롤러형 제동력 검사 장비가 아닌 4륜 차량에 용이한 평판형 제동력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OBD를 활용하여 배출 가스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가 완료된 후 TLC 라이센스 스티커 및 검사 스티커를 자동차 유리면에 부착하도록 발급하고 있으며, 스티커에는 라이센스 유효 기간 및 차기 검사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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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운행차 관리 시사점

– UDS 기반의 OBD 관리 체계 대응을 통해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에 대한 검사 및 정비 기술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 장기적 관점에서 원격 텔레매틱스(CC) 기술을 검사 및 정비, 단속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보안 강화 및 부정검사 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최신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

– 전기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통합 관리, 기술 개발, 정비 교육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미터기 기반 택시, 앱 방식 플랫폼 기반의 차량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 데이터 기반 안전 장치 등에 대한 진단 검사 항목 개발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자동차 진단 데이터 기반 정비가 가능하도록 RMI(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 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 개발이 시급하다.


* 출처: 한국자동차공학회 제공, 오토저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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